PRECEDENT · 2020두46004
판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460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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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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