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46004 판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460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