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2]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예비군대원으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여 예비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9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헌법 제19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 [3] 예비군법 제6조 제1항, 제15조 제9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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