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37조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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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乙 및 미성년 자녀가, 甲과 乙이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연애결혼을 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면 甲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과 乙은 연애결혼을 한 과정, 이에 따라 본국에서 甲의 가족으로부터 당한 위협·폭력, 한국으로 오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본국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甲과 乙이 제출한 객관적인 서증과도 대부분 합치하는 점,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방과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강제로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는 점,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의 자유의사로 종족 및 사회계급이 다른 남성과 결혼한 여성과 그 배우자’는 본국의 사회문화적 규범에 반하여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들’로서, 전통적인 규범을 따르는 동족 집단이나 지역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명예범죄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큰 점, 본국에서는 연애결혼을 한 여성과 배우자, 자녀에 대한 명예살인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甲과 乙이 거주하던 곳은 그중에서도 관련 범죄의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인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본국에서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종족이나 사회계급이 다른 상대와 연애결혼을 한 혼인 적령기 여성, 乙은 그 배우자로서 이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에 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 박해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본국에 돌아갈 경우 甲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느끼 …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甲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甲이 본국에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이다. 甲에 대한 감금 및 고문, 체포영장의 발부 및 출국 경위 등에 관한 甲과 그의 가족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甲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甲이 본국에 송환될 경우 곧바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처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을 채택한 회의의 권고안 및 난민법상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甲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하여도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아 F-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던 甲이 공립 특수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등교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고 학교 통학 및 병원 통원을 도와줄 활동보조인 파견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장이 그 신청을 반려하고 甲의 체류자격은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사안에서, 난민법 제30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처우를 받는데, 난민협약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사회보장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난민법 제31조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한 또는 사회보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난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거주(F-2) 체류자격의 경우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법 제32조의2가 난민법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난민인정자인 甲에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11546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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