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18조 (난민의 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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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결정의 이유(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및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종전의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및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개정 2014.3.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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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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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중화인민공화국 및 라오스 국적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자신이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甲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수년간에 걸쳐 중국 내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 등을 지원·조력하는 활동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중국 형법에 따라 불법 월경을 적극적으로 조직한 혐의가 적용되었을 여지가 커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甲이 경제적인 동기 등에 의하여 중국 내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甲에 대한 형사처벌의 원인이 되었던 탈북자 지원 활동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중국이 취해 온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甲이 취득한 라오스 국적은 법률상 효력이 문제 될 소지가 커 국적국이 라오스임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는 유지되기 어렵고, 국적국인 중국으로부터의 보호를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를 매개로 한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감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신빙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은 그 진술만으로도 난민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중요한 사실에 관한 누락이나 생략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그 자체로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다른 증거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따르면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규정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도 준용되므로, 외국의 공문서라고 제출한 문서가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한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에 합치되어야 하고, 문서의 취지로부터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공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외국의 공문서의 경우, 반드시 엄격한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 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외국의 공문서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이란이슬람공화국 국적의 甲이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가 ‘대한민국 체류 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외국인보호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난민신청을 한 것이 아닌지 동기가 의심되기는 하나 개종으로 인한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탄압, 난민인정 여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개종을 하였더라도 신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미루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甲의 개종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甲이 기독교 교회 교인으로 등록 후 세례를 받고 상당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지속하였으며 이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기독교를 소개하거나 노방전도 등을 통해 다수의 이란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한 점, 이란인이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포교활동까지 나아갈 경우 이란 정부에 의해 임의적인 체포와 심문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신체적·정신적 고문에 노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이 이란으로 귀국하면 이란 정부에 의하여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1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甲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甲이 본국에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이다. 甲에 대한 감금 및 고문, 체포영장의 발부 및 출국 경위 등에 관한 甲과 그의 가족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甲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甲이 본국에 송환될 경우 곧바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처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을 채택한 회의의 권고안 및 난민법상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甲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하여도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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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에티오피아 국적의 여성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甲에게 휴대전화로 “You are failed to receive the living expensives.”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에서,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신청에 대한 결정’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데, 난민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 기간, 취업활동 여부, 난민지원시설 이용 여부, 부양가족 유무,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계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통보만으로는 처분 상대방인 甲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통보가 이루어진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위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법무부장관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생계비 지원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그에 관하여 甲이 동의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며, 위 통보가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경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11546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협약상 난민·박해의 의미와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대한 신청자의 증명책임·정도를 판단하고, 난민불인정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뒤 법령·사실 변화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546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9개 · 출국의 금지·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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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난민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0 시행된 난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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