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8-19 · 선고 · 사건번호 2018가합5087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숙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ㆍ이용하여 경쟁회사인 乙 주식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숙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ㆍ이용하여 경쟁회사인 乙 주식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업의 선두주자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숙박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갱신ㆍ검증ㆍ보충 작업을 수행해왔고, 乙 회사가 구축한 위 제휴 숙박업소 정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인 乙 회사의 성과에 해당하므로, 이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 甲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ㆍ이용하여 조직적ㆍ지속적으로 乙 회사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 복제한 후 이를 가공ㆍ분석하여 乙 회사의 영업 전략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참고하여 甲 회사의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등 乙 회사의 성과인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甲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乙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제4조 제1항, 제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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