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0308
article_no:4
위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2
피인용:7

조문 본문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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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7 기록의 송부 등
"1. 제4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 2. 제5조에 따"
← incoming제14조의7
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와 다른"
← incoming제15조
cites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결정
"② 조사관은 제4조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
← incoming제6조
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 incoming제1조
인용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증적관리 설비
"각 호의 감사기록을 생성ㆍ보존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증정보의 등록 이력2. 제4조제3항에 의한 입증정보의 유지 이"
← incoming제7조
cites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 포상금의 지급결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4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해 신고인, 처분결과, 적발내역"
← incoming제5조
cites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만으로 포상금 지급여부 또는 지급금액등의 결정이 어려운 사건의 포"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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