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장사용금지등
등록상표 “” 등을 사용하여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 “”, “”, “”의 표장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장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 등록상표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볼 때 甲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홍삼제품임을 표시하는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일반 수요자로부터 양질감을 인정받고 있으며, 등록상표와 乙 회사의 표장들은 모두 ‘인삼 뿌리’ 모양의 도형을 의인화한 ‘마주 보며 앉아 있는 두 사람의 형상’을 주요 구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크기, 위치, 비중 등에 있어 관찰자의 시선을 끌어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고 있으므로 등록상표와 乙 회사의 표장들은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한 점 등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들을 참작하여 표지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하여 볼 때, 등록상표와 乙 회사의 표장들은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고,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고, 乙 회사의 위 표장들 사용행위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乙 회사의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거나, 乙 회사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인 甲 회사의 표장의 주체인 甲 회사와 사이에 자본이나 조직 등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신하게 하는 행위로서, 甲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손해배상(지)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乙이 위 상표의 상표권을 경락받아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丙 주식회사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고, 丁 주식회사는 등록상표의 서브브랜드인 “F.paige” 상표에 관하여 甲 회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戊 주식회사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甲 회사가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친 “” 상표의 상표권을 양수하여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 “” “”, “F.페이지” 등의 표장을 표시하여 여성의류를 판매하였는데, 乙과 丙 회사가 丁 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상표법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영업활동 자체는 이전되지 아니하고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만 이전되고, 양수인이 그 상표에 기초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이 취득한 주지성의 승계를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바, 乙이 甲 회사의 영업과 분리하여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였고, 乙이 주장하는 침해기간 동안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자신 명의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등록상표를 자신의 상품이나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광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乙이 등록상표의 주지성을 승계한 영업자이거나 스스로 주지성을 취득한 상품표지의 영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할 수 없고, 한편 丁 회사의 표장은 등록상표와 서체가 동일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호칭 면에서 유사하게 청감될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위 표장이 등록상표의 서브브랜드로 개발되어 사용된 구체적 거래실정까지 더하여 보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
상호말소등
등록상표 “”, “”, “”, “”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담수학”, “청담 e-math”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수학학원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은 적어도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청담동’과 관련된 뉴스 기사 또는 드라마 등이 상당수 보도·방영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담동’ 및 그 약칭인 ‘청담’은 등록상표 “”, “”의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위 등록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하고, 등록상표 “”, “”과 乙 회사의 표장은 외관·호칭·관념이 달라 수요자나 거래관계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乙 회사가 위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甲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편 甲 회사의 영업표지인 ‘청담러닝’, ‘청담어학원’과 乙 회사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乙 회사가 위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청담’이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학원업 등과 관련하여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청담’이라는 문자 부분의 인지도가 甲 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얻은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 회사의 영업표지와 乙 회사의 표장 간의 혼동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乙 회사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甲 회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 …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치킨배달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광고용역계약의 계약 기간이 두 달여 남은 때에 乙 회사에 곧 출시할 예정인 치킨 제품의 네이밍 등 광고용역을 의뢰하자, 乙 회사가 위 제품의 네이밍을 ‘(브랜드명 생략)’로 하는 TV 방송용 광고 콘티를 작성하여 甲 회사에 제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광고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구체적 설명 없이 위 제품의 출시와 광고촬영 일정을 연기하던 甲 회사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乙 회사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다음 다른 광고업체인 丙 회사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브랜드명 생략)’라는 네이밍으로 丙 주식회사가 제작한 TV 방송용 광고와 각종 광고물을 위 제품의 광고에 사용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른 금지 등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체결한 광고용역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甲 회사는 위 네이밍과 콘티를 비롯한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제작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위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될 무렵 乙 회사도 이 점을 여러 차례 통지하였고, 이후 제작비 협상 과정에 콘티와 네이밍 제작비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甲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등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에 위 광고용역 결과물의 제작비 지급과 그 사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甲 회사는 乙 회사가 제안하였던 콘티와 네이밍 제작비를 공탁함으로써 광고용역 결과물의 제작비 정산을 마쳤다고 주장하나, 乙 회사가 제시한 정산금에 관한 협상안을 甲 회사가 거부하고 이에 따라 乙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이상 위 제작비 정산에 관한 甲 회사의 청약은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등
숙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ㆍ이용하여 경쟁회사인 乙 주식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업의 선두주자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숙박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갱신ㆍ검증ㆍ보충 작업을 수행해왔고, 乙 회사가 구축한 위 제휴 숙박업소 정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인 乙 회사의 성과에 해당하므로, 이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 甲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ㆍ이용하여 조직적ㆍ지속적으로 乙 회사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 복제한 후 이를 가공ㆍ분석하여 乙 회사의 영업 전략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참고하여 甲 회사의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등 乙 회사의 성과인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甲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乙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한 사례이다.
상표권 침해 금지
인형, 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표장 ‘’의 상표권자 甲이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보험서비스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 방영한 광고에 등장하는 인형과 고객들에게 판촉용으로 제공한 인형에 甲의 등록표장과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이라는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등록표장 중 ‘걱정인형’ 부분은 과테말라 인디언 설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형의 영문 명칭인 ‘worry doll’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므로 독립하여 자타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乙 회사가 사용하는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을 그 일부인 ‘걱정인형’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甲의 등록표장과 乙 회사가 사용하는 표장은 외관·호칭·관념이 달라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乙 회사는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인형에 대한 수요자층 중에서 ‘worry doll’에 대한 수요자층을 특징적 징표에 따라 별도로 분리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甲의 등록표장의 주지성은 ‘worry doll’ 시장 내 수요자층이 아니라 일반 수요자층 전부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甲의 등록표장은 국내의 수요자층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등록표장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임을 전제로 乙 회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甲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