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34924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21.09.09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349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3]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乙 등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위 각서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어 지급받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에 관하여 약정한 것인데, 위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에 관한 해제조건은 단순한 경쟁업체에의 재취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취업 직장이 甲 회사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甲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甲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乙 등의 경우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고, 甲 회사에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3] 민법 제103조, 제10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