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후2055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20.11.26 · 선고 · 사건번호 2017후20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상고심이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특허법 제136조, 제137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재심사유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36조 · 정정심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37조 · 정정의 무효심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8조 · 대리권의 불소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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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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