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조 (대리권의 불소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본인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 종료
4.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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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특허법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 함께 인용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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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반려처분취소청구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1조 제1항 본문, 제2항과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제2조 (xi), 제8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의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였다면 구 특허법 제201조 제1항 본문의 우선일은 국제특허출원의 제출일이 아니라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의 제출일이 된다. 그리고 우선일은 특허협력조약과 그 규칙에서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청구 등 국제단계를 구성하는 각종 절차들의 기한을 정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고, 구 특허법에서도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 등에 관한 번역문의 제출기한의 기준일로 되어 있는 등, 출원 관계 기관의 업무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선일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특허 출원인의 우선권 주장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면 그 주장하는 날을 우선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특허협력조약 및 구 특허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 효력 유무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등록무효(특)
PCT 국제출원 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했다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55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등록무효(특)
[1] [다수의견]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심결취소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심리·판단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그 자체가 그 후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는 것은 그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하 ‘정정심결’이라 한다)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정화의 별개의견]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의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대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455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등록무효(특)
사실심 변론종결 후 확정된 정정심결은 재심사유나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며 상고심은 정정 전 명세서로 판단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55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우선권무효처분취소
[1] 우리나라에서 먼저 특허출원을 한 후 이를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라 한다)이 정한 국제출원을 할 때 지정국을 우리나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권 주장의 조건 및 효과는 우리나라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CT 제8조 ⑵⒝].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특허법 제55조 제1항).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이하 ‘선출원 발명’이라 한다)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의 일정한 특허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이하 ‘우선권 주장일’이라 한다)에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발명자가 선출원 발명의 기술사상을 포함하는 후속 발명을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선출원 발명 중 후출원 발명과 동일한 부분의 출원일을 우선권 주장일로 보게 된다. 이러한 국내우선권 제도의 취지는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발명자의 누적된 성과를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본문 인용: 001455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권리범위확인(특)
정정심결이 확정돼도 정정 전 명세서로 판단한 원심에는 재심사유가 없다고 보았고, 확인대상 발명의 균등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55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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