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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44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6

조문 본문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2.1, 2020.3.3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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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
← incoming제34조
cites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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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수급인의 귀책사유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 incoming제24조
cites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 체불임금 발생보고 및 청산지도
"⑤ 지방관서장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임에도 임금체불 신고사건(「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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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반의사불벌죄의 처리
"① 감독관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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