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정도 및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마사지장치용 이중 구조 마사지 컵”이라는 이름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사지장치용 진공컵”이라는 이름의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쟁점 구성과 대응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대략’이라는 불명확한 단어를 기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도면에 도시된 내용을 종합하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한 사례 [3]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3항 / [2]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3항 / [3] 특허법 제98조,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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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1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40조
특허법 제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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