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 등 제조ㆍ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의 규모, 甲 회사의 당기순이익 누계액,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에 비추어 乙 등이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甲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될 수 있으므로, 乙 등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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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민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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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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