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허4872 판례

거절결정(디)

특허법원 · 2012.09.14 · 선고 · 사건번호 2012허48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된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1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

[2] 특허청 심사관이 甲의 출원디자인 ‘’이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을 표현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디자인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전체로서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하나의 디자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1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되 물품의 부분도 위 물품에 포함된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거래될 수 없는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이라도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해당된다. 한편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이어야 하며 2 이상의 디자인이 될 수 없으므로, 부분디자인에 관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 역시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하나의 디자인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되었더라도 그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형태적 일체성 또는 기능적 일체성을 가져 전체로서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면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1디자인’으로서 등록받을 수 있다.

[2] 특허청 심사관이 甲의 출원디자인 ‘’이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을 표현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디자인은 대상물품(휴대폰 케이스)의 상부인 ‘’과 하부 돌출 부분인 ‘’만을 보호받고자 출원된 부분디자인으로서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여 출원된 디자인인데, 출원디자인 중 상부의 ‘’ 부분은 토끼의 귀 모양임을 쉽게 알 수 있으나, 하부의 ‘’ 부분은 단순히 털이 구(球) 형태를 이루며 뭉쳐있는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위 상부 부분과 형태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 부분은 내장된 램프를 통해 전화 또는 메시지 수신 시 빛을 발광하는 기능과 사용자가 이어폰의 와이어를 외부에 감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인데 반하여, ‘’ 부분은 구조와 형태상으로 볼 때 위 상부 부분과 함께 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능적 일체성도 가지지 않으므로, 출원디자인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전체로서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하나의 디자인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제11조 제1항 / [2]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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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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