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1조 (개별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개별대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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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거절결정(디)
[1]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특허청 심사관이 휴대폰케이스를 대상물품으로 하여 ‘’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대상물품 상부의 ‘’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甲의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을 표현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출원디자인은 ‘’ 부분과 ‘’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 부분은 ‘토끼 귀’로, ‘’ 부분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서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그 때문에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위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거절결정(디)
[1]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되 물품의 부분도 위 물품에 포함된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거래될 수 없는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이라도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해당된다. 한편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이어야 하며 2 이상의 디자인이 될 수 없으므로, 부분디자인에 관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 역시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하나의 디자인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되었더라도 그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형태적 일체성 또는 기능적 일체성을 가져 전체로서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면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1디자인’으로서 등록받을 수 있다. …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무효(디)
甲이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 호환성은 물론 호환의 가능성조차 인정될 수 없어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는 완성품이 아니라 테일램프의 부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나, 반사경과 PCB 기판을 하나의 결합체로 만들어 이를 하우징에 결합한 후 여기에 렌즈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되는 테일램프의 제조방식에 비추어 위 렌즈는 테일램프를 구성하는 다른 부품들과 반드시 함께 제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고 규격만 맞는다면 다른 반사경 및 PCB 기판 등과 결합 및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국내외 다수의 업체들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과 동일·유사한 형상 및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점, 甲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테일램프의 경우도 부품 중 렌즈는 자체 제작하지 않고 외국에서 구매하여 완성품을 조립하고 있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 렌즈만 별도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과 호환의 가능성이 인정되어 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심결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871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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