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2507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4.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25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형사책임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성의 인식’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5]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21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4] 공직선거법 제2조, 제250조 제2항 / [5]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3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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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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