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2507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4.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25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형사책임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성의 인식’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5]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21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4] 공직선거법 제2조, 제250조 제2항 / [5]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318조의2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2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1조 · 국회의 의원정수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0조 · 허위사실공표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8조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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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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