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금
서울고등법원 · 2012.05.03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407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모두의 위임 없이 채무를 변제한 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甲이 乙을 기망하여 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甲이 지정하는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부동산에 丁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戊가 丁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안에서, 戊는 乙을 상대로 변제액 상당의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제3자의 변제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 채무의 소멸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었다면 제3자의 변제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3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임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모두의 위임 없이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중 1인을 상대로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할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부동산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3] 甲이 乙을 기망하여 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甲이 지정하는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부동산에 丁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戊가 丁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안에서, 乙은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丁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고, 丁에 대한 주채무자인 丙, 보증채무자인 甲 및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할 지위에 있는 乙의 위임 없이 변제한 戊에게는 乙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乙은 戊의 변제로 변제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戊의 변제는 乙에게 불리하거나 乙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丁에 대한 주채무자인 丙이나 보증채무자인 甲의 채무를 변제한 戊는 그들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乙을 상대로 변제액 상당의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상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469조, 제481조, 제734조, 제739조 / [2] 민법 제481조 / [3] 민법 제387조 제2항, 제469조, 제481조, 제734조, 제73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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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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