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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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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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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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1건
전체 41건 →대위변제금
[1] 제3자의 변제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 채무의 소멸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었다면 제3자의 변제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3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임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모두의 위임 없이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중 1인을 상대로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할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부동산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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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의 책임재산은 근저당 피담보채권과 우선 조세채권을 공제해 산정하며, 물상보증인 지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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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482조 제2항은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취득자 중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고(제3호)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고(제4호)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는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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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甲 등 2인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과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丙 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졌고, 이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丁, 戊와 함께 甲의 위 지분과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丙 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제1, 2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임을 전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자, 丁과 戊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己 주식회사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것으로 보아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丙 은행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제1, 2 부동산의 소유자인 甲 등은 ‘수인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따른 변제자대위 법리가 적용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 다음, 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甲이 사망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치고 이후 배당절차에서 교부권자로서 1순위 배당을 받았는데, 이는 甲 사망 이전에 ‘위 경매절차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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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청구의소[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오로지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 된다. 이는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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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甲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乙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乙은 전세자금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甲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甲이 丙에게 주택을 매도하여 丙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공사가 보증약정에 기하여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그 후 개시된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부 임차인 乙의 권리승계인으로서 공사를 2순위,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丁을 3순위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丁이 乙은 丙에게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에 따라 乙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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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시,도지사 대부업자의 대위변제시 매입추심업(금융위원회)등록 여부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변제 가능 여부 및 임의대위·법정대위 구분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210237) 배경 후순위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대부업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를 신청한 후, 손실이 예상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하려는 상황. Q1.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금융위원회 등록)으로 등록해야만 가능한가? A1.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매입채권추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 제3자가 대위변제를 하는 주된 목적이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대부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원리금을 수취하려는 데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민법상 임의대위 방식을 이용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채권양도와 다를 바 없다. -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매입채권추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Q2.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가 대위변제할 수 있다면, 민법 제481조(법정대위)만 가능한가, 아니면 채무자 승낙·통지 등 요건을 갖춘 민법 제480조(임의대위)도 가능한가? A2. 법정대위는 별도 등록 없이 가능하나, 임의대위는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이 필요하다. - 보증인·연대채무자 등 민법 제481조에 따른 법정대위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대위이므로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없이 가능하다. - 반면 민법 제480조 임의대위 방식으로 대부채권·근저당권을 양수하는 것은 실질적 채권양도에 해당하여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이 필요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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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대부업자의 대위변제시 매입추심업(금융위원회)등록 여부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변제 가능 여부 및 임의대위·법정대위 구분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210237) 배경 후순위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대부업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를 신청한 후, 손실이 예상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하려는 상황. Q1.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금융위원회 등록)으로 등록해야만 가능한가? A1.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매입채권추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 제3자가 대위변제를 하는 주된 목적이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대부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원리금을 수취하려는 데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민법상 임의대위 방식을 이용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채권양도와 다를 바 없다. -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매입채권추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Q2.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가 대위변제할 수 있다면, 민법 제481조(법정대위)만 가능한가, 아니면 채무자 승낙·통지 등 요건을 갖춘 민법 제480조(임의대위)도 가능한가? A2. 법정대위는 별도 등록 없이 가능하나, 임의대위는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이 필요하다. - 보증인·연대채무자 등 민법 제481조에 따른 법정대위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대위이므로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없이 가능하다. - 반면 민법 제480조 임의대위 방식으로 대부채권·근저당권을 양수하는 것은 실질적 채권양도에 해당하여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이 필요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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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대부업자의 대위변제시 매입추심업(금융위원회)등록 여부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변제 가능 여부 및 임의대위·법정대위 구분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210237) 배경 후순위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대부업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를 신청한 후, 손실이 예상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하려는 상황. Q1.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금융위원회 등록)으로 등록해야만 가능한가? A1.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매입채권추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 제3자가 대위변제를 하는 주된 목적이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대부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원리금을 수취하려는 데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민법상 임의대위 방식을 이용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채권양도와 다를 바 없다. -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매입채권추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Q2.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가 대위변제할 수 있다면, 민법 제481조(법정대위)만 가능한가, 아니면 채무자 승낙·통지 등 요건을 갖춘 민법 제480조(임의대위)도 가능한가? A2. 법정대위는 별도 등록 없이 가능하나, 임의대위는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이 필요하다. - 보증인·연대채무자 등 민법 제481조에 따른 법정대위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대위이므로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없이 가능하다. - 반면 민법 제480조 임의대위 방식으로 대부채권·근저당권을 양수하는 것은 실질적 채권양도에 해당하여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이 필요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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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대부업자의 대위변제시 매입추심업(금융위원회)등록 여부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변제 가능 여부 및 임의대위·법정대위 구분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210237) 배경 후순위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대부업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를 신청한 후, 손실이 예상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하려는 상황. Q1.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금융위원회 등록)으로 등록해야만 가능한가? A1.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매입채권추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 제3자가 대위변제를 하는 주된 목적이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대부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원리금을 수취하려는 데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민법상 임의대위 방식을 이용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채권양도와 다를 바 없다. -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매입채권추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Q2.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가 대위변제할 수 있다면, 민법 제481조(법정대위)만 가능한가, 아니면 채무자 승낙·통지 등 요건을 갖춘 민법 제480조(임의대위)도 가능한가? A2. 법정대위는 별도 등록 없이 가능하나, 임의대위는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이 필요하다. - 보증인·연대채무자 등 민법 제481조에 따른 법정대위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대위이므로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없이 가능하다. - 반면 민법 제480조 임의대위 방식으로 대부채권·근저당권을 양수하는 것은 실질적 채권양도에 해당하여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이 필요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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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PG사의 신용카드대금채권 양수 및 ②PG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양도 시 대부업법 위반 여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신용카드대금채권 양수·추심 및 여신금융기관의 PG사에 대한 대부채권 양도가 대부업법 제3조·제9조의4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Q1.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대부채권(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A1.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PG사의 행위가 대부업법 제3조 위반인지 여부는 PG사가 "업"으로 대부채권매입추심 행위를 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나,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11, 대부업감독규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부업자가 겸업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PG사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할 수 없다. Q2. 여신금융기관이 PG사에 대부채권(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9조의4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미결제 매출채권 양도 조항의 성격이 채권양도인지 대위변제(임의대위)인지? A2. 신용카드사는 대부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며,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가 아닌 자에게는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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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건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채권도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인 경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업법 ’ ) 제9조의4 제3항의 문언에 따라 대부채권에 포함되므로, 이에 따라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가 보유한 회생채권을 양수받으려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매입채권추심업자로서 등록하여야 합니다.다만, 대부채권을 양수하려는 자가 「 민법 」 제481조에 따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법정대위를 하는 경우이거나, 민법 제480조에 따른 임의대위로서 ① 해당 사안에 한해 일회적으로 채권을 이전받는 등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고, ② 채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채무자와의 인적관계가 확인되는 자로서, ③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④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구상권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추심행위 등이 없을 것을 명시하여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여신금융기관이나 매입채권추심업자가 아니라고 해도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의 취지에 위반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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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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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4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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