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의 효력(유효) [2]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 / 응소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당해 소송이 아닌 전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 그와 같은 권리주장을 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8조 /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69조, 제170조 제1항,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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