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 처분문서의 증명력 /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수수되는 금원의 성격을 해석하는 방법 [2]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수수되는 금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가 계약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3] 甲이 乙 주식회사와 사이에, 甲이 그 소유 화물차의 소유명의를 乙 회사에게 귀속시키되, 乙 회사로부터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매월 관리비와 보험료 등 화물차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에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의 성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 체결 후 작성된 계약서에 甲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및 벌과금 등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조항이 존재하고, 계약 체결 무렵 甲이 乙 회사에 지급한 돈은 위 금원이 유일하며, 이후 乙 회사가 甲에게 예치금 미납을 문제 삼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은 예치금으로 봄이 계약 해석의 법리상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 [2] 민법 제10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 [3] 민법 제10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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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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