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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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등기법 제48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등기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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