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64161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21.12.16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641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86조, 제357조, 제36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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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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