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사단법인의 정관규정존립시기나사단법인사원자격해산사유사무소소재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자산에 관한 규정
5.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조문 관계도

민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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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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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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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민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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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