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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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사단법인의 정관규정존립시기나사단법인사원자격해산사유사무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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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자산에 관한 규정
5.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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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0건
전체 40건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를 받은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중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甲 협회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 업종이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에서 일반화물·개인화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지역 용달화물협회와 통합하여 개인화물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甲 협회의 이사장인 乙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甲 협회의 회원인 丙이 乙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과 乙의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甲 협회 설립의 근거 조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甲 협회의 설립뿐만 아니라 그 정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것으로서 법령에 준하는 정도의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이는 점, 甲 협회의 정관과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에 따르면, 甲 협회의 이사회는 종전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차기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등 선거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甲 협회의 정관은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정관에 따라 실시가 예정된 선거를 연기하고 종전 임원 등이 계속하여 甲 협회의 대내외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종전 임원 등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정관 규정에 위배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이사회결의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甲 협회의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 …
제4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물등철거
[1]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허가와 신고 사항, 일정한 조치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건물 소유자가 부지인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건물 소유자는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차임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2]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는 토지가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 적용되고,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정산금청구의소[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따라서 그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조합에 귀속되고,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그 채무초과분을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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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1] 저작권법 제2조는 제3호에서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제32호에서 "공중"을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중이 공개된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공중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2]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방식·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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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1]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하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다.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법인과 이사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2]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할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사유와 절차를 정하였고 그 해임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법인은 이를 이유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때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법인이 비로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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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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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민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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