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경영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4항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③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④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3.3.23, 2014.5.28, 2018.4.17, 2020.6.9>
⑤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⑥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4.5.28>
⑦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5.6.22, 2020.6.9>
1.운송계약의 형태ㆍ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2.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3.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민법」 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5.그 밖에 위ㆍ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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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4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9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2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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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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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보증금반환등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때 지급한 유일한 금원은 계약서의 담보 조항과 정황상 관리비가 아닌 예치금으로 해석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불법증차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위·수탁차주와 적극 실행한 운송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사업 양수인은 선의여도 승계 후 발생액을 책임진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8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
유가보조금을 직접 받지 않는 위탁운송사업자도 지급정지·감차 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지급이면 부정수급 책임을 진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8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국토교통부 -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의 산정 방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1항 등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에 대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서의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에는 사업 양도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의 종전 계약 기간이 합산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시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시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2제3항의 적용시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2제3항 등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의 시행일인 2014년 11월 29일 전에 위·수탁차주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가 2014년 11월 29일 이후 도래한 해당 규정에 따른 갱신거절통지기간을 도과하였으나 2014년 11월 29일 전에 작성된 당초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계약 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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