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경영의 위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8
article_no:40
위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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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4항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3.3.23, 2014.5.28, 2018.4.17, 2020.6.9>
⑤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4.5.28>
⑦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5.6.22, 2020.6.9>
1. 운송계약의 형태ㆍ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2.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민법」 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ㆍ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계 chai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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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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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⑯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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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개선명령
"의 가입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에 가입 5.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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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ㆍ수탁차주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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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4 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①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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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5 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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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재정지원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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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 압류금지
"제58조(압류금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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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과태료
"보험회사등 18.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18의2.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ㆍ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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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
"인정하는 사항. 다만, 운송사업자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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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9 개선명령
"제4조의19(개선명령)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운송사업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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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9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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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2 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1.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위ㆍ수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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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임시허가 신청 등
"1.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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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변경허가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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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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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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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 경영의 위탁
"제41조의16(경영의 위탁) 법 제4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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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
"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가맹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4.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을 위탁받은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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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5조 소속차량 인정범위 등
"제3항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은 해당 운송사업자의 직영차량 및 해당 운송사업자로부터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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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심의 및 조정 사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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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 실적관리 및 신고의 기준 등
"대수(T/E)6. 법 제1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한 운송사업자의 소속 해당 화물자동차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경영의 위탁이 아닌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 incoming제2조
cites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13조 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위탁자”와 “수탁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에 의거 계약체결 이후 동 계약서에 대한"
← incoming제13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15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제5항에 의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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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미만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ㆍ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에 따른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다른"
← incoming제3조
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 정의
"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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