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서울고등법원 · 2022-05-26 · 자 · 사건번호 2021라206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재단법인은 국내 및 국제 각종 기전을 주최·주관하면서 그 기전의 대국을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중계하고, 대국의 진행 수순에 관한 전자기보 파일을 만들어 乙 주식회사 등 온라인 바둑 서비스업체에 유료로 제공하여 왔고, 乙 회사 등은 甲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파일로 전자기보를 제작하여 乙 회사 등의 플랫폼에 게시하였는데, 丙이 위 전자기보를 활용하여 바둑 해설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 게시하자, 甲 법인이 丙을 상대로 丙이 甲 법인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 대국이나 기보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대국 중계 및 동영상 게시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주최·주관하는 기전의 대국이나 그 기보가 甲 법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丙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甲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재단법인은 국내 및 국제 각종 기전을 주최·주관하면서 그 기전의 대국을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중계하고, 대국의 진행 수순에 관한 전자기보 파일을 만들어 乙 주식회사 등 온라인 바둑 서비스업체에 유료로 제공하여 왔고, 乙 회사 등은 甲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파일로 전자기보를 제작하여 乙 회사 등의 플랫폼에 게시하였는데, 丙이 위 전자기보를 활용하여 바둑 해설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 게시하자, 甲 법인이 丙을 상대로 丙이 甲 법인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 대국이나 기보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지 및 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국 중계 및 동영상 게시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甲 법인이 주최·주관하는 기전의 대국이 갖게 되는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그 대국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은 대국의 참가자들이나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개별적인 착수행위를 떠나 甲 법인의 명성이나 甲 법인이 기전을 주최·주관하고 소속 전문기사 선발·양성하기 위하여 투입한 투자나 노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甲 법인이 제작하는 전자기보 파일의 본질적인 부분은 대국 그 자체를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한 과거의 사실적인 정보인데, 이러한 정보는 다른 스포츠 경기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대국이나 기보는 甲 법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丙이 제작한 동영상이 甲 법인이 주최·주관하는 기전의 대국 그 자체에 대한 중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들은 대국이나 그 기보 자체가 아니라 丙의 해설 및 강의를 보기 위하여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 甲 법인이 ‘성과 등’이라고 주장하는 대국이 관련 시장에서 丙의 동영상으로 대체될 수 있다거나 수요자들이 위 대국과 丙의 동영상 서비스를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丙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甲 법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제4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15조
민사집행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집행법 제3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민사집행법 제4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