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 [3] 甲 보험회사가 乙과 건물 및 건물 내 가재도구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적용된 수리비와 재조달가액의 차액을 보상하여 주는 주택복구비용지원특약을 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생산·판매한 전기밥솥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乙에게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리비 및 위 특약에 기한 복구비용지원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丙 회사와 그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자신이 보험금으로 지급한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리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복구비용지원금은 별도의 특약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금원일 뿐이므로 이를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82조 제1항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 [3] 상법 제682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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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3조
민법 제6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82조
민법 제7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63조
상법 제6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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