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34797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21-12-30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347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둘 이상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3] 도매시장법인인 甲 주식회사 등이 표준하역비 제도의 도입에 따라 출하자로부터 받을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과실류 19개 품목에 대해 위와 같이 합의한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출하자에게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의 위 합의에 따른 위탁수수료 관련 공동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12.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12.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12.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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