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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ㆍ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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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총리령
└─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 동의의결
"1. 해당 행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손해배상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40조, 제48조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 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벌칙
"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8.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정의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4"
대조
방송법
제91조 조정의 개시
"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위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약사법
제50조의6 판매금지 등
"지 또는 제50조의7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인용
약사법
제50조의10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등
"를 받은 자가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cites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다."
인용
산업발전법
제11조 기업 간 협력의 촉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을 지원할"
인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직무
"공정유통거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공동행위의 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① 법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표사업자(이하 "공동행위대표사"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제47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공동행위대표사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가된 공동행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포상금의 지급
"요청받은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누락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2.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3.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인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심판관리관
"중 같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안건에 대한 심사"
인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경쟁정책국
"산권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기금의 지원 등
"행위)를 위반한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ㆍ기술개발 등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4조의2 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개발구역에서 입주기업이 시행하는 공동 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cites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기술개발 등의 협정서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의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cites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화의 공급 및 유통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ㆍ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cites
전시산업발전법
제18조 전시산업의 표준화
"표준 제정을 위한 연구
2. 전시사업자간 계약 기준의 설정(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수한다)"
인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제조합의 사업
"자
2. 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또는 제조용부품의 공동구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는 제외한다."
위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 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행"
위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 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공동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사"
대조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의 협업경영은 제외한다."
cites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
"신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4조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력모델 가운데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를 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거래상대방, 즉 소비자에 대한 거래거절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관"
대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제52조 시정조치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나. 합의파기명령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이 적용되는 명백한 합의가 있고, 최종 심의일까지 그 합의가 종료되지 않"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 조사공문 등의 교부
"다만, 공정거래법 제40조에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에는 법위반혐의의 기재 및 설명을"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모회사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사항4.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정이 없는 한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을 지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1. 사업자인 피심인이 5명 이상(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15명 이상)인 경우2.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
인용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드러난 경우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3.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 2, 3, 4, 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4. 공정거래 관련"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조 목적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6조의3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의 판단기준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 에서 규정한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라 함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
대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3조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의 경우 시행령 제50조 후단의 계약금액(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
cites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 "카르텔"이란 「형법」 제31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사건 중 연성 공동행위가 아닌 것을 말한다.2. "형벌감면 신"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은 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 본다."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은 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 본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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