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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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42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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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업자들의 묵시적 의사연결과 경쟁제한성이 증명되면 합의가 인정되며, 표준하역비를 포함한 공동 위탁수수료 결정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1 제7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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