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0516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대법원 · 2022.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05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이러한 기준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련 법령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제4조, 제37조
연결
관련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 · 표결권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 쟁의행위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정당행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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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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