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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2조
제2조정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2025.9.9>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삭제 <2025.9.9>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통령령
└─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위임 §2,10,12,13,14,16,18,21,23,24,24의2,25,26,27,28,29,29의2,29의3,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 고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임 §24,24의2,81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위임 §9,10,11의9,14의2,14의3,14의5,14의7,14의9,14의11,14의12,17,22,23,24
규칙
↳ 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위임 §2,6,9,10,11,12,13,15,15의2,16의3,17의3,18,21,21의2,25,26,28,29의2...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
cites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5 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제5호,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30조,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
인용
선원법
제130조 해양항만관청의 주선
"청의 주선) 해양항만관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생긴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는 제외한다)의 해결을 주선할 수 있다."
인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조 등기사항
"제3조(등기사항) 제2조에 따른 등기사항은 다음"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4조 등기신청
"①제2조에 따른 등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다만,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다만,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교섭단위 결정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가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에서 같은 후단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인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
인용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 정의
"2. "항운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위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영화근로자
"제4조의2(영화근로자) 법 제2조제2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차별금지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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