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61079
판례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대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610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 12. 30. 국토교통부고시 2019-1007호로 고시한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중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항목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환적 컨테이너’가 모법 규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의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보아 위 고시 가운데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규정한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75조, 제9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조 · 자동차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4조 ·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조 ·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5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관련 근거 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4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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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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