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
[1]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의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민법상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가 아니라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을 공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과 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2]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하더라도 구조와 장치가 제작 당시부터 자동차관리법령이 정한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특례조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어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통상적인 용도가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만 소유권 변동을 공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때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3]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4. 8. 18. 국토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이동식 화장실을 탑재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즉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에서 이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역시 그 구조와 장치, 부품 등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른 피견인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에 설치된 부착물이 자동차와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자동차와 일체로 사용될 수 있고, 부착물로 인하여 차량의 길이나 높이 등의 증가를 가져온다면, 비록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아무런 변경 없이 부착물의 탈·부착이 가능하더라도, 이와 같은 부착물의 설치는 시장 등의 승인을 요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가변형 평판트레일러(이하 ‘트레일러’라 한다)에 길이 16.55m, 높이 2.55m의 냉동탑(이하 ‘냉동컨테이너’라 한다)을 얹어 고정시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시켜 관할 경찰서장의 운행허가까지 받아가면서 운행한 것은 보다 많은 냉동·냉장식품을 운반하기 위해 냉동탑차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냉동컨테이너는 처음부터 트레일러에 설치할 목적으로 제작되어 서로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일체로’ 사용되고 있고(컨테이너에 부착된 냉동장치와 연료장치가 트레일러에 추가적으로 부착된 결과가 된다), 이로 인하여 트레일러의 길이나 높이도 실제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만큼,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하는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실질적 취득자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의 명의자가 공법인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화안사업단 사업 종료 후 국가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건물은 지방세법상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명의도용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명의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구상금[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라 한다) 제23조 제5항은 공무집행 중인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미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대한민국이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소송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른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이하 ‘주한미군민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전단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규정하는 것 외에 후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도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SOFA 제23조 제5항 (가)호, 제2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SOFA 제23조 제5항 및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경우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적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