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의 종류자동차국토교통부령종류화물적재공간승차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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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8.27, 2020.6.9>
1.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삭제 <2019.8.27>
3.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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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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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5건
전체 15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문언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특정범죄가중법상 다른 자동차 등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의 범위에 모든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단서, 제19호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정한 이륜자동차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4. 8. 18. 국토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이동식 화장실을 탑재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즉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에서 이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역시 그 구조와 장치, 부품 등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른 피견인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자동차’에 대해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있다.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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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甲이 자신의 아들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실손 의료비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데, 乙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甲, 보험설계사인 丙과 공모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어져서 다침’으로 상해 발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해입원의료비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피해자 회사에 ‘전동킥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
본문 인용: 001747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7건
전체 17건 →민원인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조 등 관련)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조 등 관련)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의 튜닝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승합자동차에 6명이 승차하더라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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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가. 질의 가에 대해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의 신규교육의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면서 여객자동차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이 퇴직한 다음 2년 이상 경과한 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다시 채용된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25조에 따른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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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가. 질의 가에 대해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의 신규교육의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면서 여객자동차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이 퇴직한 다음 2년 이상 경과한 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다시 채용된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25조에 따른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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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조 관련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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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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