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76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협박
대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7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2]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3]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재물 전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3조, 제347조 / [2] 형법 제17조, 제347조 / [3] 형법 제347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3조 · 고의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7조 · 인과관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47조 · 사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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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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