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76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협박
대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768
홈 / 판례·제재 / 2022도768
법령해석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판례·제재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2]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3]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재물 전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3조, 제347조 / [2] 형법 제17조, 제347조 / [3] 형법 제34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형법 제13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법 제13조
형법 제17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법 제17조
형법 제347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13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17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법 제1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47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법 제347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