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76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협박

대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7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2]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3]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재물 전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3조, 제347조 / [2] 형법 제17조, 제347조 / [3] 형법 제34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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