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140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대법원 · 2022.06.16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14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 운전자가 횡단보도 표시구역을 통과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 제27조 제5항, 형법 제17조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0조 · 도로의 횡단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7조 ·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7조 · 보행자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0조 · 심신장애인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7조 · 인과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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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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