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도로의 횡단
도로교통법
조문 본문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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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도로교통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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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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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12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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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교통사고 조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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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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