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75212
판례
용역비
대법원 · 2022.12.15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752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자율적·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의 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그 제3자의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20조 ·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시행령 제20조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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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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