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7조 (등록사업자의 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ㆍ제44조ㆍ제93조ㆍ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등록사업자의 시공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주택공동주택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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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②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ㆍ제44조ㆍ제93조ㆍ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9.4.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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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7건
전체 57건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기본 내용과 대략적 위치·면적이 결정되어 고시로 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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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이주대책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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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 존재 확인
[1] 사업주체가 주택의 완공 이전에 분양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에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에서 계약금 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체에게 주택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약관에서 ‘주채무자가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는 바로 약관에서 정하는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인지는 분양계약의 체결 시기, 당시 당해 주택의 분양상황 및 사업주체 등의 자금 사정, 수분양자와 사업주체 내지 관련 업체와의 인적 관계, 분양대금의 출처와 지급관계, 특히 분양계약금의 출처가 사업주체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 및 수분양자가 자기 자금으로 출연한 분양대금이 있는지, 당해 주택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이 허위 내지 차명계약 체결에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수분양자의 거주관계, 자력 및 당해 주택의 투자가치 등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실제로 분양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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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할 생활기본시설 도로에는 주택단지 안팎을 연결하는 도로가 모두 포함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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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부당이득이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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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자에 시공자 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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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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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주택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 건설 용지는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로 보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 건설 용지는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로 보아야 합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주택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 건설 용지는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로 보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 건설 용지는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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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구 택지개발촉진법 위헌소원
1. 법률이 행정부에 대한 수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명확성원칙 판단 기준 2. 계획재량과 불확정적인 개념 사용의 필요성 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하여 규정한 구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5. 5. 26. 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3호, 제3조 제1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소극) 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제1항 본문의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소극)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위헌소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소극)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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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ㆍ제44조ㆍ제93조ㆍ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주택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7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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