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 가목1)부터 5)까지의 서류
2)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법 제2조제25호나목에 따른 기간
6의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법령해석 · 30건
전체 30건 →5. 관련 별표·서식
구분 | 세부기준 1. 동의비율 | 가.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의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택조합 설립인가 시 제출 서류, 조합규약 필수 기재사항, 총회 소집 정족수 및 전자총회 요건을 규정한다. 조합은 설립인가부터 사용검사까지 일정 요건을 지속 유지해야 하며 관할 행정기관의 종합 검토를 거친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08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3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