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7911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 2022.09.07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79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에 의한 추징의 취지 /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3(현행 제23조의5 참조), 제88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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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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