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7911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 2022.09.07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79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에 의한 추징의 취지 /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3(현행 제23조의5 참조), 제88조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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