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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396조

형사소송법 제396조 · 파기자판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6조(파기자판)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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