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응급조치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에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조치를 할 때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10.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 제3호 (가)목, 제5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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