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2076
판례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대법원 · 2022.08.11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20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응급조치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에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조치를 할 때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 제3호 (가)목, 제5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조 · 국내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57조 · 상해, 존속상해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60조 · 폭행, 존속폭행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5조 · 외국인의 국외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8조 · 총칙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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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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