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수5134 판례

국회의원선거무효·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 2022.08.31 · 선고 · 사건번호 2020수51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한 것만으로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및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직선거법(2021. 3. 26. 법률 제17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6항, 제167조 / [2] 구 공직선거법(2021. 3. 26. 법률 제17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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