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수5134
판례
국회의원선거무효·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 2022-08-31 · 선고 · 사건번호 2020수51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한 것만으로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및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직선거법(2021.3.26. 법률 제17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6항, 제167조 / [2] 구 공직선거법(2021.3.26. 법률 제17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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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51조
공직선거법 제1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67조
공직선거법 제1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78조
공직선거법 제2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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