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수5134
판례
국회의원선거무효·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 2022.08.31 · 선고 · 사건번호 2020수51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한 것만으로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및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직선거법(2021. 3. 26. 법률 제17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6항, 제167조 / [2] 구 공직선거법(2021. 3. 26. 법률 제17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51조 ·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67조 · 투표의 비밀보장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78조 · 개표의 진행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78조 ·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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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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