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ㆍ라디오방송국ㆍ「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2.2.29>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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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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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국회의원선거무효·국회의원선거무효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인쇄와 투표지 분류기 사용은 비밀투표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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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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