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1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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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형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3조
형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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