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5903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59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13조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 지급의 효력발생시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3조 · 고의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6조 ·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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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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