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30352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 2022.04.28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303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연배상금 비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0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부칙(2016. 11. 29.) 제1조, 제3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1. 29. 행정자치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연결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 지연배상금률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 지연배상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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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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