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지연배상금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공사: 1000분의 0.5
2.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한다.
3.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4.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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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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