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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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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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1.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의 경우
2.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 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
3.방역, 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4.시설물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5.구제역 방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6.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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