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한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 결정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항고심 결정 시)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34조 /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 / [3]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삭제),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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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4조
민사소송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3조
소득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8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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