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마6356
판례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 2022.04.05 · 자 · 사건번호 2020마63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한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 결정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항고심 결정 시)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34조 /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 / [3]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삭제),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8. 12. 31.)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34조 · 변론의 필요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3조 ·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1조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 과태료의 시효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 항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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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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