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항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②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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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법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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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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